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덕 지리 덕지 2 교 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방면에서 음봉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69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3. 22:54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사망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부검 감정 의뢰 회보, 자동차 감정 의뢰 회보 서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