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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3 2020고단5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6. 08:47경 진주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D이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자, 위 사무실을 빠져나와 위 건물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D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였던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형 E에게 전화를 걸어 “내 차를 가져오면서 사무실에서 쓸 과도를 하나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09:14경 위 횟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도착한 E으로부터 등산용 칼(전체길이 20~30cm)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2경 위 등산용 칼을 가지고 위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연락을 받은 F이 사무실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잠시 후 F이 출입문을 열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등산용 칼을 꺼내들고 D을 찾으면서 “야, 이 씨발 놈아. 내 오늘 니 안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위 사무실 안에 있다가 그 모습을 본 피해자 G(남, 40세)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행님 그만 하시지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마주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고 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나서노.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 쪽으로 휘둘러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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