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 공동피고인 C(2012. 10. 25. 소년부 송치, 이하 ‘C’라 한다)와 D은 2012. 7. 12. 18: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PC방’ 앞에서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7세)과 마주치자 D은 피해자들에게 “뭘 보는데, 니들 몇 살인데”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인근 신축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나, 목 들어라, 울대 따버린다, 무릎 꿇어라”라고 협박한 다음 팔꿈치로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D은 옆에서 “대구까지 와서 칼 쓰지 마라, 이런 애들한테 칼 쓰기 아깝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각각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는 2012. 8. 7. 17: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7세), 피해자 J(17세)을 발견하고 위 신한은행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C는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씹할 놈아 휴대폰을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 I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폰 1대를, 피해자 J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미라클 A 휴대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