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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17 2014고단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3. 05: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인숙’ 3호실에서 잠을 자다 옷이 젖은 것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해코지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여인숙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여인숙’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95』

1. 피고인은 2014. 5. 23. 18:2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와 피해자 H(여, 66세)가 운영하는 I슈퍼에서, 위 슈퍼에서 일하는 J(58세)이 피고인에게 외상 판매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J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술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냐,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19:4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와 피해자 H(여, 66세)가 운영하는 I슈퍼에 다시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J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왜 술을 안줘, 진짜 안줘, 네가 뭔데 지랄이야, 이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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