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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2 2014고정7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17:10경 원주시 C 빌딩 6층 소재 피해자 D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E 사무실에서, 등산용 칼과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D 앞에 다가가 위 칼을 책상 위에 꽂고 "야 이 씨발, 내가 이 사무실을 다 부셔 버리겠다"며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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