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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79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9.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 상호불상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F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F의 지갑에 들어있던 F의 누나 G 소유 국민은행 체크카드(H)를 꺼내간 다음, 같은 날 07:19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 ‘K’을 입력하여 예금 301,3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10,4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2. 04: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L 에 있는 M 모텔 506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친누나 G의 소유인 국민은행체크카드(H)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2. 04:28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 "K"을 눌러 예금 301,3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07,800원을 인출하여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결근비(1일 100만원)와 생활비를 인출한 것이고, 다만 약속과 다르게 460만원을 더 많이 인출해 간 것은 사실이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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