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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8:2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그녀의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팔, 옆구리 등을 10여분 동안 수십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내 수납장의 거울문을 떼어내 “머리를 찍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D에게 다가가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오른 손등을 위 거울문으로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그 친구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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