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5. 00:15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내 D 대여소 부근 해변에서 피고인 A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E(25세) 일행에게 “꺼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6세)과 피해자 E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가격한 후 머리를 발로 차 때리고,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 G(23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G의 안면부를 3~4회 가량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5. 01:00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내에서 위와 같이 E 일행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천여름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사 I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왼발로 뒤따르던 경찰관인 피해자 I(37세)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 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J,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1. CCTV
1. 진단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진단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