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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5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1:4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경찰조사에 같이 가자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와 그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4. 14. 16: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 및 운영하던 ‘G 당구장’에서 당구장 문이 닫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면서 “당구장에서 문을 닫아 놓고 도박을 한다.”고 경찰에 112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56세)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근처에 있던 피해자 F이 함께 당구장 문을 열었으나 도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당구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소란을 피우면서 당구장에서 나가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던 위 I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고, 경찰공무원 I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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