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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0 2016고정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티뷰론 승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2016. 3. 28. 18:1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앞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4km 노상을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핸들과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선행하는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 좌측 범퍼 부위로 피해차량의 후미 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피해자 D에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이 취한 상태로, 2016. 3. 28. 16:00경 안산시 중앙동의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54km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정도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수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D)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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