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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8 2013고정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00:5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3km 지점 인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이미 발생한 다른 사고로 인하여 D 라세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가락 골절상까지 입은 E이 피고인에게 차량 트렁크에 있는 술을 가져다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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