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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30 2013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1: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I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부산기점 약 35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및 자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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