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41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318,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318,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