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3739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611,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611,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