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6 2018가단384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084,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084,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