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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6 2018가단384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084,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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