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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8 2018가합8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895,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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