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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8 2018가단245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557,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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