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약 30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2016. 4. 25. 경부터 2018. 9. 3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고무 원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2018. 10. 8. 경부터 2020. 4. 20. 경까지 위 주소에서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E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F 고등학교의 교무부장 겸 총 동문회 총무로 재직하면서 졸업생 명단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8.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니 F 고등학교 졸업생 명단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말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F 고등학교에서, 위 학교 전산망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경 졸업한 H 등 총 7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졸업 대장을 A4 용지 2매로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I 아파트 J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그 명단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법인세를 감면 받는 데 활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B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Q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소득금액 증명, 소득 발생사실 부인 확인서
1. 2016년 제 53회 졸업생 1, 2 반 명단( 졸업 일 2016. 2.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