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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4 2017고정83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6. 7. 15.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경기도 지회 광명시 지부에서 D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여 사단법인 E에 입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퇴사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회 원명, 상호, 전화번호 등 그 소속 회원 명단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2016. 8. 8. 경 광명시 F에 있는 ‘G’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법인 소속 회원인 H에게 연락하여 위 H으로부터 개인정보 삭제처리 동의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29명의 피해자 법인 소속 회원의 성명, 상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개인정보 삭제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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