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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8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 개인정보 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2017.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된 F의 처이고, 피고인 B는 A의 여동생으로 물류회사에 근무하며 고객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물류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한 고객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흥신소를 운영하는 F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F이 피고인 A을 통해 요청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알려준 개인정보를 F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3. 10. 25. 경 F으로부터 ‘G 의 택배 수령 지 주소와 날짜 ’를 알려줄 것을 요청 받고 그 개인정보인 ‘ 광주 광산구 H 아파트 1306동 502호, 2013년 10월 4일’ 을 임의로 F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5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F과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 로부터 알아 내어 F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3. 11. 21. 경 F으로부터 ‘I 의 주소 ’를 알려줄 것을 요청 받고 피고인이 알던 불상의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개인정보인 I의 주소 ‘ 부산 중구 J’ 을 제공받은 후 그 내용을 F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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