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4. 10. 18. 12:5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베르디움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마침 같은 방향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3차로로 진입한 후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급정지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4. 11. 13.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4,308,1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5. 27.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아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그 영업 전부를 양수받으면서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전부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