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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가단321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어린이 뮤지컬 극본을 창작한 저작권자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위 저작물을 모방하여 “D” 또는 “E”라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대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래동화에 기초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공연물은 소외 F의 저작물을 토대로 한 것이고, F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

다. 이하에서 쟁점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저작권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어린이 뮤지컬 창작 및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1987년경 한국 전래동화 중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도깨비와 개암’에 착안하여, 여기에 형제간의 우애를 주제로 하는 ‘흥부와 놀부’의 내용을 가미한 “C”라는 어린이뮤지컬 극본을 만들었다.

위 극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장인물 : 욕심많은 형(G), 착한 아우(H), 나쁜 사람을 혼내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도깨비 ② 줄거리 : G가 H를 부려먹다가 H를 쫓아낸다.

쫓겨 난 H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도열매를 발견한 후 비를 피하기 위하여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도깨비 3인을 본다.

H가 몰래 호도열매를 깨물자 도깨비들이 놀라 달아나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놓고 간다.

H가 도깨비 방망이를 이용하여 부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G도 도깨비를 찾아가 호도열매를 깨문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깨비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G를 혼내준다.

그로 인해 G는 코와 다리가 늘어난 상태로 돌아온다.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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