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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나35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 무렵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인 ‘C’( 이하 ‘ 뮤지컬 C 대본’ 이라 한다) 을 창작하였는데 그 완성 전인 2003. 9. 무렵 D, 2003. 12. 무렵 E 호텔 크리스마스 C 갈라 디너쇼, 2004. 12. 무렵 F 호텔 G 임직원 대상 갈라 쇼 등에서 일부 내용을 공연하였고, 이러한 공연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나.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은 ‘C’ 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기획하여 I, J으로 하여금 드라마의 극본을 완성하게 한 다음, 드라마를 제작하여 2009. 5. 25.부터 2010. 12. 22.까지 주 2회( 월, 화) 씩 총 62회를 방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6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뮤지컬 C 대본을 창작한 원고는 2005년 연예기획 사인 ㈜K( 이하 ‘K ’라고 한다 )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위 대본을 제공하였는데, K의 드라마제작 본부장이 던 피고가 드라마 ‘C’ 의 작가인 I, J에게 위 대본을 유출하였고, I, J이 원고의 저작물 인 위 대본에 의거하여 드라마 ‘C’ 의 극본을 집필하고 제작, 방송하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 또는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C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제 125조의 손해배상 또는 ② 민법 제 750조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 피고의 위와 같은 대본 유출 행위로 피고와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얻은 이득의 액수를 고려하면 원고는 최소 2억 9,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또한 위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음으로써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합계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제 1 심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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