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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정4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사천시에 있는 E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 1박스(시가 12,000원 상당)를 구입하여 그 때부터 2013. 5. 7.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배추김치 중 약 5kg 상당을 손님들에게 반찬용 및 찌게용으로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내의 원산지 표시판에는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촬영본, 영업신고증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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