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3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치방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2012. 4.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10kg 들이 1박스 당 11,000원에 총 83박스(830kg )를 913,000원에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중국산 배추김치만 제공하면서 메뉴판에는 “김치-국산,중국산”이라고 원산지 혼동우려표시를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산 배추김치 약 20kg 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김치-국산,중국산”이라고 혼동우려표시를 하였고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매내역), 수사결과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