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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20고정2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8. 9. 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부산 강서구 D 소재 E마트 지사점으로부터 10번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00kg (10kg 단량 10박스)을 구입한 후 2019. 10. 24. 당시까지 위 중국산 배추김치 90kg 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0kg 은 2019. 10. 24.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소 주장냉장고에 보관하였으면서도, 원산지를 업소 메뉴판에 ‘김치-국내산,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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