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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4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집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52세, 남)이 음식값 계산을 요구하자 음식이 맛이 없다며 큰소리로 ‘시발 년이 좇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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