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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9. 26. 21:00경 서울 은평구 D 참치회집 내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며 밀쳤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26. 21:30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지구대 내에서 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1.항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폭행범이냐, 이 씨발 좆같이, 짭새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위 H을 밀치려고 하는 것을 소 내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I(38세)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팔로 위 I의 머리를 감아 조이고, 피고인 B은 위 I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장구사용 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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