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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40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노숙자이며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1-37 중랑역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피해자 C(49세)로부터 “어린놈이 일 좀 다닌다고 까불지 마라”고 하면서 빈 소주병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자 흥분하여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3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범죄행위에 대하여)

1. 변사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2013. 12. 15. 19: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의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폭행을 할 때 사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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