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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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