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운송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홍합을 매입하여 소매인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별도로 수산물을 전문으로 운송하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7.부터 2015. 12. 6.까지 피고가 발송하는 홍합 등 수산물(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 한다)을 대구 북구 F시장의 ‘G’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에게 운송하였다.
G은 소외 H가 소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다
(이하 이 사건 수산물의 수취인을 ‘G’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운송료는 합계 5,955,3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운송료’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 19.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운송료 5,95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C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2016.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같이 일하는 배우자인 I가 2015. 5. 17.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E이 운송료를 부담한다는 말을 듣고 G에 이 사건 수산물을 운송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물품을 납품할 때 원칙적으로 그 운송료를 수취인이 부담하는 착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나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피고가 운송료를 지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