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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1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3층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투자를 하여 매월 5%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수산물에 투자를 해서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횟집 종업원 월급, 여성단체 회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6. 2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H), A 농협계좌 거래내역, I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2010. 6. 무렵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산물 수입판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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