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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5도54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이 2011. 1. 1. 경부터 2013. 6. 25. 경까지 냉동탑 차 2대를 이용하여 베이비 갑 오징어 롤, 가리비, 새우 살, 홍합 살, 주꾸미, 낙지, 바지락 등 냉동 수산물을 울산에 있는 60여 곳의 음식점으로 운반하여 도ㆍ소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2012년도 한해 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 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식품 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냉동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냉동 수산물을 운반해 준 것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 중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냉동 수산물 운반행위가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인지 여부인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 제 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제 21조 제 4호의 ‘ 식품 운반업’ 을 들고 있다.

식품 운반업에 관해서는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에서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 살균 유산균 음료를 포함한다) 나 어류 ㆍ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ㆍ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와 ‘ 해당 영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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