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216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4760 판결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1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4760 판결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10.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