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70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48633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48633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3.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