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 분양 원고 A 원고 A은 2013. 8. 5. ’F‘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 3. 경 인천 부평구 G 대 343.1㎡ 지상에 ‘H’ 라는 명칭으로 지하 1 층, 지상 10 층 규모의 집합건물( 공동주택 22 세대, 오피스텔 12호) 을 신축하여 2014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위 오피스텔 12호를 분양하였다.
원고
A은 2014. 3. 5. ‘I’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 7. 경 인천 부평구 J 대 673.6㎡ 지상에 ‘H’ 라는 명칭으로 지하 1 층, 지상 10 층 규모의 집합건물( 오피스텔 45호) 을 신축하여 2014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위 오피스텔 45호를 분양하였다.
원고
A, B 원고 A, B는 2013. 6. 5. ‘K’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3. 12. 경 인천 부평구 L 대 336.3㎡ 지상에 ‘H’ 라는 명칭으로 지하 1 층, 지상 10 층 규모의 집합건물( 공동주택 22 세대, 오피스텔 12호) 을 신축하여 2014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위 오피스텔 12호를 분양하였다.
원고
C, D 원고 C, D은 2014. 7. 3. ‘M’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5. 1. 경 인천 부평구 N 대 590.8㎡ 지상에 ‘O’ 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1 층, 지상 14 층 규모의 집합건물( 공동주택 50 세대, 오피스텔 26호) 을 신축하여 2015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위 오피스텔 26호를 분양하였다.
원고
D, E 원고 D, E는 2014. 11. 3. ‘P’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