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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17099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4. 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C은 201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E빌딩’(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

)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서울 성동구 G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H은 참가인의 남편으로서 참가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여 온 중개보조원이다.

나. C은 H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2012. 7. 31.까지 완공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위 건물 중 오피스텔 12층 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세대’라 한다)를 분양받을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H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참가인은 2011. 5.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세대는 완공 후의 분양가격이 1억 3,000만 원인데, 완공 전에 분양대금을 선납하면 1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오피스텔 세대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세대를 분양받겠다고 말하면서 분양계약에 관한 제반 사무를 위임하였고, 이후 2011. 5. 30.경 참가인, H의 중개로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장래에 신축될 위 오피스텔 세대를 C으로부터 1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원고는 2011. 5. 30.부터 2011. 6. 14.까지 참가인에게 분양대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위 분양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이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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