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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5. 경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9. 11:00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203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 다이 아몬드 목걸이 1개, 25만 원 상당 금 목걸이 1개, 60만 원 상당 귀걸이 4 세트, 15만 원 상당 발찌 1개, 55만 원 상당 남성용 손목시계 5개 등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 10 기 재와 같이 2017. 11. 28. 경부터 2017. 12. 30.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 주택 103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우편함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

어 위 103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는 등 2016. 8. 5. 경부터 2017.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0기 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집, 빌라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D, F,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인상 착의)

1. 각 사진 자료,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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