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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8. 1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농협 하나 로마 트 방면에서 신 가지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 가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28세) 의 좌측 대퇴부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 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 자를 충격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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