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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8 2017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5: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 북로 181에 있는 월 배 농협 하나 로마 트 대

덕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엘리 바 덴 방면에서 상인 남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월 배 농협 하나 로마 트 방면에서 왼쪽인 엘리 바 덴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66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 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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