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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05:01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 남대로 338( 신가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면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한방병원 부근 교차로, 신창 초등학교 부근 교차로, G 소아과 부근 교차로 사거리 교차로, 명진 고등학교 부근 교차로,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신 가 2차 호반 리젠시 빌 아파트 부근 교차로, H 병원 부근 교차로, 큰 별 초등학교 부근 교차로, 수완 아름마을 휴먼 시아 3 단지 부근 교차로, I 편의점 부근 교차로, 신 가지구 입구 사거리 등에서 약 10회에 걸쳐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수완 아름마을 휴먼 시아 3 단지 부근 도로 등에서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 가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제한 속도 60km를 위반하여 시속 118km 로 진행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 338( 신가동 )에 있는 신 가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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