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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20노2381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사건

2020노2381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김남수(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준호, 이수미(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1111 판결 및 2020

초기1808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한 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 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전액 추징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주형 부분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면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활동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 변경과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나. 추징 부분

원심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편취금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일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몰수·추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위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범행기간 동안 대포통장을 모집한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B은 700만 원을 각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각각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정상과 아울러 앞서 본 사정변경,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문현정

판사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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