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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295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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