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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4 2020노312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 양형 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로 피해자들 로부터 얻은 수익은 부패재산에 해당하므로 부패재산 몰 수법에 의해 몰수 ㆍ 추징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들 로부터 추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 로부터 사기 피해액 전부를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몰수 ㆍ 추징해야 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부패재산 몰 수법 제 6조 제 1 항은 그 문언상 “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ㆍ 추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몰수ㆍ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범죄피해 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ㆍ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 몰 수법 제 3조 내지 제 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 6조 제 1 항이 범죄피해 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ㆍ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 6조 제 1 항의 몰수 ㆍ 추징 역시 위 법 제 3조 내지 제 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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