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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022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최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자신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주범이 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였고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피고인들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료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각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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