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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2 2020고단7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산해줄 것을 요청하자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21:3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4세)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발로 E의 양 발목을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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