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08:20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병원 원무과에서, 피고인이 2016. 4. 14.경 위 병원 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병원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 왜 합의안해주냐, 그래 합의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08: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지갑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