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벤츠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부터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