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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노3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 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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