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I의 유족 및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고 합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I를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의...